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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겨눈 민주, '이재명 방탄법' 무더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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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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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등 발의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신설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도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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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마자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률 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기구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며 검찰권을 압박하는 법률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필두로 '표적수사 금지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특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고, 역시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내놓았다.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을 들고나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어지던 시점이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밖에 검사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 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관계자는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에 방점을 두고 대북 송금 특검법 처리에 우선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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