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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무총장이 내놓은 1호 법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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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제 혜택 범위 넓히고 한도 폐지
저출산 해소 위한 법안 계속 발의 예정
[서산태안=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2024.06.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켰다.
총선 때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크레딧제 수혜 대상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로 낮추고 최대 50개월로 정해진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시도다.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를 기록해 향후 출산크레딧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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