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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1일 입법청문회 열기로…국방·법무장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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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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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가능" 압박
김용민 "경고로 될까…해임·탄핵도 검토 대상 아닌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승원(왼쪽)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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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와 정부와 요구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식·박성재 장관을 포함한 증인 9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두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에 상정한 가운데, 신원식·박성재 장관은 이날을 포함한 두 번의 전체회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짚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서 해임·탄핵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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