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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배임죄 폐지' 작심발언…"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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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소액주주 보호와 병행해야 할 과제"
"공매도 일부 재개 원했지만 전면금지 연장 존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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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내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장들의 입장은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혼란들이 있다보니 비판을 받는 걸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경제수석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된 건 없다.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상법 개정 주무기관이 아닌데도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배임죄는 과거 일본 제도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서는 없어졌고 국내는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걸 느낀 것이고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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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게 정량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 거래나 특이한 거래는 특정 이익집단 내지 특정 주주에 대해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계적으로 모든 주주를 1대1로 고려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례적 이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 설이 도는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솔직히 어제 의결이 있어서 지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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