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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청문회 활용…정부 인사 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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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상임위→쟁점 현안 청문 증인 채택' 반복
"국무위원 청문 불참 시 강제 구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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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의장과 운영·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안·입법 청문회를 동원해 정부·여당을 한층 더 몰아붙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증인출석 요구, 행정조사권을 총동원해 정부 인사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의 자체 특위가 주목을 못 받는 사이 민주당이 쟁점 현안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키려는 포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12명의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장관 등에 대한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이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라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현안·입법 청문회는 출석 의무가 강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쪽 인사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이 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올랐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현안 질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간사들끼리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로 대응하자는 인식을 공유해왔다"라며 "앞으로 업무보고나 상임위 출석에 비협조적인 부처 담당 공무원은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 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워 일방 독주만 고집하면 여론의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 등의 공식 석상에서 "지금 민주당은 (입법 등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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