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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비과세 '5억원'서 늘려야…금투세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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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세계 2위…OECD 수준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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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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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비과세 한도인 5억원에서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하고 그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배우자 공제 문제"라며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이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같은 국가들에서는 상속세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상속과 관련해 세금을 유지하는 국가들 역시 '유산취득세'라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란 유산을 취득한 개개인이 상속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다"고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며 "보다 더 생산적인 자본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 폐지하거나 개편한다고 해서 세수가 삼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지만 (유지했을 때) 경제 활동은 왜곡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타겟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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