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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견미리 남편,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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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중국계 자본 유입 허위 공시한 혐의
1심 징역 4년·벌금 25억원…2심서 무죄 선고
대법 "견미리 자금출처 거짓 기재 법 위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씨와 견씨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견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각각 자기 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취득 자금을 기존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견씨의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빌린 돈이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2심은 이씨와 대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사의 주식을 추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표 김씨와 견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 178조 1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A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인 김씨와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이씨의 아내인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주식 보유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A사의 재산·경영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허위 공시한 부분에 대해 "A사의 주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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