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ㅣ지역 분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현장 안전 높인다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행정예
[세종=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들어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전경. (사진=화학물질안전원 제공). 2020.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8건의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 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상 시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22년 12월31일 이전 제작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25년 7월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