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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개 묶어놔 영업방해 50대, 2심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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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묶어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기르는 개를 가게 앞에 묶어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께 자신이 키우던 개(체장 60㎝, 체고 40㎝가량)를 피해자 B씨의 가게 출입문 앞에 묶어놔 35분가량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B씨가 자동차로 자신의 기르는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그 개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불만은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업무방해 고의가 없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또 가게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시간이 35분 지속됐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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