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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서이초 이후에도 교사 뺨 맞고 욕설"…통합조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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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생인권' 통합조례안 반대 의견 1500건 돌파
교사노조, 19일 도의회 교육기획위 심의 앞서 피켓시위 예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진정민원 게시판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통합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성 게시글이 1500건을 넘어서는 등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도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 게시판에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도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면서 부칙으로 삽입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교권보호조례'를 폐기하지 말라는 취지다.
교사들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계기로 교권 침해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 교권보호조례를 어렵게 보완했는데 이를 없앨 경우 다시 교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작년 서이초 이후로도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부모에게 욕설을 들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분리조치가 시행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법령과 규칙의 명문화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까지 많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이라며 "보완된 교권보호 정책이 보다 더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할 때 오히려 개정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조례안 탄생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며 "도의원도 발의주체가 되길 꺼렸던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함량 미달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교육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3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통합조례안 추진 경위 질의에 대해 "교육3당사자 안으로 통합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일종의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으셨다"며 "그거는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시안을 만들게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존 교권보호조례는 서이초 이후 개정되면서 '교권보호'라는 상징성을 지닌 조례안"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기존 교권보호조례를 더 촘촘히 강화하고 학교현장에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교기위는 오는 19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진행하는데,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통합조례안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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