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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다쏘시스템'에 과징금 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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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유통시 기존 고객 독점 영업 강요
영업정책 위반 대리점 패널티 부과·혜택 축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프랑스 기업 다쏘시스템의 한국법인이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갑질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자신의 대리점들을 상대로 기존 고객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막았다.
이런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들을 상대로 패널티(판매마진 보상, OCT 축소)를 부과하거나 기존에 대리점들에게 제공하던 혜택(할인프로모션 제외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쉽사리 바꿀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은 '다 잡은 물고기'인 선점 고객을 등한시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며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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