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ㅣ산업 분류
이달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접수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이자 환급은 이번달 24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이번달 28일~다음달 5일에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이 오는 17일부터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