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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비 환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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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교수와 공동관리 대상 아냐
法 "공동관리 악습 바로잡아야 할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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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교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9일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한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3월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은 방법 등으로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연구비에 포함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즉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 제반규정에 정해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9월 A씨가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3700만원 중 '용도 외 사용금액'을 1650만원으로 특정하고, 이듬해 9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연구비 825만원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15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연구비 환수처분이 내려진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을 대신해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농촌진흥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이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더라도 보호돼야 할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돼 있다며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를 성립·강화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제반 학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학생연구원의 생계 안정 및 면학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를 공공관리하는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바,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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