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ㅣ국제 분류

경남, 1기분 자동차세 120만여건 1594억원 부과

작성자 정보

  • 놀아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은행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 통해 7월 1일까지 납부를

btd708a94f701ce00ca79b25aed321194b.jpg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0만여 건에 대해 1594억 원 부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6월 1기분, 7~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 기간(1월1일~6월30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