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ㅣ국제 분류
조국, 검찰의 압수 휴대폰 '통째 보관'에 "입법으로 근절"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한 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민간인 불법 사찰 행태…국정조사 추진 약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조 대표는 검찰 등이 전자 정보를 압수 수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에서 "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불법이고 전자 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검찰청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 복제본이 저장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압수 영장 기재 내용만 있는지, 아니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특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