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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개정…영업양수 기준액 10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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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인터넷 신고가 원칙…21일간 행정예고·8월초 개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은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양수 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7년에 도입된 뒤 국내총생산(GDP)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현재는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때 영업양수를 신고하게 돼있지만, 앞으로 자산총액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된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하며 신고와 심사를 내실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도 개선됐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할 때,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될 때 등 법령 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이 신고요령에 명시됐다.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때, 대표이사 겸임을 제외하고 임원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 PEF설립 신고의무자 조항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고요령은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만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형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해진다. 방문접수보다 접수와 자료 보완이 간편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신고부담이 줄어들고, 신고와 심사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되며, 오는 8월7일 개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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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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