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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원 역할 확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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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에 간극 있는 것 느껴…힘 모으는 과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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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원들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개정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헌 개정에 관한 입장들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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