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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1000원→100원으로 잘못 계산…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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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

"2심 재판부 계산 오류, 사실상 100배 왜곡"

SK "회장 개인 넘어 그룹 문제…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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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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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법원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

해당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계산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는 게 SK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1000원을 100원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심 재판부 계산 오류, 사실상 100배 왜곡"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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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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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했고, 이에 따라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재판부의 논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K "회장 개인 넘어 그룹 문제…반드시 바로잡겠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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