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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규제 대수술" 조달청, 102건 대폭 손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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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
부정당제재 처분 완화, 인지세 부과 특성에 맞게
신인도 가점은 기술과 품질중심으로, MAS·직접생산 개편
[대전=뉴시스] 17일 권혁재(원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기업활동 활성화 및 신산업 성장 유도를 위해 부정당 업자 제재방식과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손질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내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조달청은 4대 분야에 걸쳐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10개 과제) ▲중소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21개 과제)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54개 과제)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17개 과제)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 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며 일부는 올해 상반기 이미 개선돼 현장에 적용중이다.
규제혁신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면책대상 및 감경범위가 확대되고 제재기간이 금액별로 세분화된다.
이로 부정당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완화되고 부과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돼 기업들의 신속한 재기(再起)를 유도한다.
특히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중지·거래정지가 개선돼 위반행위 확정 전 판매중지 규제가 없어지고 경과실에는 정비기회를 줘 거래정지를 면해준다.
인지세 부과제도도 손질해 도급·매매 계약구분없이 인지세를 일괄부과하던 것을 계약 특성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보증서 발급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5600여건에서 인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분야별 주요 과제. *재판매 및 DB 금지
계약과정에서 적용되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과 품질기준으로 가점 비율을 조정한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게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한다"며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 9000여 조달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과정에서는 제조업체에게 과도한 서류 부담을 야기하던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전체 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혁신안 마련을 위해 그간 조달청은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할 것"이라며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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