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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디자인에 색만 다르면?"…'위생용품 시험검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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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식품용기구·위생용품 제작…케슬티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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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슬티비에 공유된 '맞춤용 FAQ 영상' 캡처(사진제공=KC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용 기구와 위생용품을 제작하는 기업이 시험검사를 쉽고 빠르게 의뢰할 수 있도록 참고할 맞춤용 영상이 나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이를 위한 '맞춤용 FAQ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케슬티비'에 공유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제19조'와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식품용기구·포장과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위해 자가품질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KCL 관계자는 "통과되지 못하면 제품을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검사항목이 누락되면 제조가 정지될 정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의뢰 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CL은 실제 현장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담당자와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령 같은 디자인에 색만 다르더라도, 색을 내는 염료가 다르다면 재료가 다른 것으로 보고 각각의 시험이 요구된다.


앞으로 건축재료와 고분자 제품, 기계·금속재료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동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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