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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수소차로 튜닝 가능해지나…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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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경유차→전기차와 동일 '신기술 튜닝' 지정
전기차 튜닝은 보조금 지원…연내 승인날 듯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와 동일하게 일반 내연기관의 튜닝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총중량 증가 제한, 축간거리 연장 제한,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만 가능하다는 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소차로 튜닝하는 경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절차와 승인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튜닝이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신기술 튜닝'으로 추가해 전기차로 튜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정상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경우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연내에는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튜닝하는 첫 승인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바 있다. 노후 1톤(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경유 화물차와 지게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화물차 100대와 지게차 150대를 지원하며 각각 1500만원과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직 승인이 난 사례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지게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무공해 엔진에 비해 23~24배 정도 되는 만큼 지게차의 전기차 튜닝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경유 화물차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 중이며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내연기관→전기차 튜닝 보조금 지급 대상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차로 튜닝하는 것 역시 전기차로 튜닝하는 업체처럼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로 튜닝하는 경우 연내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수소차로의 튜닝은 이제 막 현장의 요구에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라며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특장차 등 수소차로 튜닝하는 것 역시 전기차 튜닝과 비슷한 지원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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