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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료 공백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환자 피해보면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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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집단행동 기획 유감…불법 행위 엄정 대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의료공백 시 행정처분"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
"공공의료 병상 최대치 가동…군의관·공보의 집중 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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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한산한 진료실에서 이용객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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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에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는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도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진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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