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ㅣ산업 분류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이병태 KAIST 교수 "쿠팡 '불공정' 불명확한데 과징금"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공정위, 무소불위 행정권력" 비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병태 KAIST(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쿠팡이 반공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공정위 쿠팡 제제, 무엇이 이슈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긴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으로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된 인물이다.
그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과거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놨다.
이 교수는 과거 여행사들이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뛰는 곳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두고 파는 것을 반공정 행위라 할 사람이 없다"며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하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라며 "해외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며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은 원고인 규제 기관이 진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