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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한다…"시장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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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출자도 기금 용도 지정 가능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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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포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 역시 사라졌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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