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다우기술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소규모 사업장의 HR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태 관리와 급여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 관리 기능을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노동 약자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우기술이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다우오피스’를 무료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철 다우기술 전무, 그리고 HR 플랫폼을 대표하는 13개 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소규모 사업장의 HR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MOU는 인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우오피스는 이들 사업장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우오피스 공유형을 무료로 제공해 근태 관리, 급여 명세서 교부, 근로 전자 계약 등 필수적인 HR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근로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우기술 BizApplication 부문 정종철 전무는 “HR 플랫폼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 수준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유연한 근무 조건과 투명한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기술의 ‘다우오피스’는 그룹웨어, 경영지원, 경리회계 등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업무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다우오피스의 HR 기능은 사용이 간편하며, 근태 및 급여 관리를 포함한 HR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태 관리 기능을 통해 유연근무제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 전자 계약 기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근로 환경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우기술(다우오피스)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다우오피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우기술 소개
다우(多佑)는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 1986년 창립한 다우기술은 창립부터 오늘까지 한국 IT 산업의 발전과 그 맥락을 함께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는 최초로 거래소 상장이라는 기록과 함께 오직 IT 한 우물만을 고집하며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다우기술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대한민국 no.1 I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더 높이 도약할 것을 약속하며,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과 우수한 실적으로 고객, 임직원, 주주와 함께하는 ‘상생(相生)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