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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칼 뺐다…딥페이크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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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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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
'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
저장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
년 이하의 
징역
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
년 
이하
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강화했습니다.


 


 


중략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
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513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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