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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값 100배” 무인점포 합의금 다툼에 난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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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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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소액 도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발견한 점주가 물건값을 수십배로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도 커졌다. 현장 경찰들은 일부 점주들로부터 무인점포 순찰 업무와 도난 배상액 중재까지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A군(10)은 지난달 학원을 마친 후 인근 무인점포에 들렀다. A군은 부모 카드로 5000원을 결제하면서 2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계산을 빠뜨렸다. 다음날 다시 매장을 찾은 A군에게 점주는 “어제 2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으니 20만원을 배상하라”며 CCTV를 내보였다. A군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점주는 “엄연한 절도이니 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A군의 부모는 “실수라도 잘못은 맞지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점주는 “배상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점주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시도했고, 결국 A군은 물건값의 10배인 2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29일 “해당 점포는 같은 사건으로 몇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던 곳”이라며 “이전에는 한 여중생에게 5000원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7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결국 5만원을 내는 것으로 중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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