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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참사'…70대 남성에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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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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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북부지법 제8형사부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한 금고 5년이 1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오늘(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 신고 등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화재가 커졌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사절차로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 씨가 신문지 등이 쌓여있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을 나섰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를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한번도 위로나 사과를 한 적 없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1심서 금고 5년 (naver.com)



저게 방화가 아니라 실화 범죄라서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이라고 하네요 ,,


판사를 깔게 아니라 법 개정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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