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충전기 없이 판매한 것은 ‘기만행위’라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州) 먼로 카운티 대법원 다니엘 J. 도일(Daniel J. Doyle) 판사는 크리스티나 머레이(Christina Murray)가 대표 원고로 나선 ‘충전기 미포함’ 집단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머레이는 2023년 6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을 충전기 없이 판매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벌였다.
머레이는 2021~2022년경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을 구매 했다. 그는 충전기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충전 코드만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심했다.
원고 측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된 유일한 알림은 상자 뒷면에 있는 ‘포장 내용물: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S펜, SIM카드, 이젝션 핀, USB-C 케이블, 빠른 시작 가이드, 이용 약관’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충전기가 없음을 인지하는 데 불충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머레이는 충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의도된 대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며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시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스마트폰 박스 사진을 공개하며 굵은 글씨로 ‘충전기 및 헤드폰은 별도 판매…(Wall charger and headphones sold separately...)’라는 문구가 쓰여 있음을 확인 시켰다.
도일 판사는 “박스에는 내용물이 명확하게 명시됐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매 시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확한 문구로 명시 했음으로 오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위반과 보증위반은 전부 기각한다”며 “본 판결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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