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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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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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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이다. 신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천만여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신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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