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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악랄" 판사도 치 떨었다…여고생들 성폭행 장면 SNS에 생중계한 고교생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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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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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4명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뒤

모텔에 감금하고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의 몸을 폭행,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과정을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했고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함  

 

대전고법 형사1부는 어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강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8살 A양에게 

징역 10년 단기 7년을 선고 

 

공범인 19살 B군에겐 징역 6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는 범죄 수법,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본인들의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왜곡된 쾌락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낸것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까지 한것을 보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힘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들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장기 형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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