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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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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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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기회 경제 분야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언했다. 원활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내 민간기업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중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도가 지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03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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