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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녀 두명이면 정년 1년 연장" 법안 발의..."저출산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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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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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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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이다보니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법정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용'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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