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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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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노인주택(137세대) 관리업체대표 조OO는 전정치인 자녀 조OO을 관리책임자로 않혀놓고, 2015.~2024.7.까지 관리비 약 45억원 횡령 건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친전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고발조치를 방조, 관리비 도둑공장을 가동, 무법천지난장판이 되었으나, 전정치인 자녀 조OO 위력으로 월 약950만원 횡령은 지속되어도 관할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피해를 방기 하였으니, 본 건은 상급기관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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