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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열받는 10.26사건 재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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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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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후

 

범인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

혐의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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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진행된 재판

김재규의 범행 동기는 1972년 발표된 유신 헌법

이대로 가다가는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할 것이라 생각해 암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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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판 당시에 유독 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었고

거기다가 재판관이 드나드는 문으로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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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뒷방에서는 법정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도청장치와 녹음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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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재판 내내 당당했지만 부하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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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유일한 현역군이이었던 박흥주 대령은 재판 시작한 지 2주만에

12.12사태 이후 바로 사형판결 받고(1979년 12월 20일)

3개월도 안돼서 사형에 처함(198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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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중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형의 집행도 관련자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됐는데(사실 이 부분도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법률 재심의를 신청했는데 당시 바로 기각당함)

 

전체 사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었음에도 박흥주 대령의 사형을 우선 집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뒤에서 이를 조종한 건 신군부였는데 이 재판과 사형 집행 사이

12.12사태와 5.18 사건이 있었던 걸 보면.. 정말 말 안해도 알만함..

 

 

 

 곧 공개하는 행복의 나라가 이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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