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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한국인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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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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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 하원 소위에서 징집법 개정안 통과

기존 징집법은 개인 신고제

개정 징집법은 신고 필요없이 18-26세 남자는

본인 의사관계없이 자동으로 징집대상에 등록함

전쟁 나면 그냥 입대명령서 발송하고 징집하면 끝

 

징집법 개정은 임박한 전쟁준비를 의미함


이중국적자는 이제 한국국적포기하고  징집될것인가 , 미국국적 포기하고 한국군대2년갈것인가 결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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