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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칼 뺐다…딥페이크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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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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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
'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
저장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
년 이하의
징역
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
년
이하
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강화했습니다.
중략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
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513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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