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ㅣ유머 분류
정부, 식용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 개 식용 금지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9261122385680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