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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서로 "배신했다" 법정 공방…아일릿·뉴진스 '표절 의혹'까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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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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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민희진과 하이브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를 했다"고 강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기획 단계에서 뉴진스의 기획안을 전달받았고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하이브 직원의 제보 내용을 증거로 들었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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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신뢰 파탄을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등을 받은 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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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빌리프랩은 재판 중 제기된 표절 논란에 대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으나,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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